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이혼한 전 아내 40살 A씨를 2시간 30분 가량 감금한 뒤 개목줄과 허리띠로 전신을 1백여 차례 때리고 화상을 입히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38살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B씨는 이혼한 전 아내 A씨의 불륜을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감금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
(1)예전에 이혼 전에 불륜관계를 이혼후에 알게되었다는건가?
이해가 불가한 넘일쎄.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