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처음 불이 시작된 트럭을 몰던 운전사를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오늘(30일)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펑'하고 에어가 터지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차량 조수석 밑쪽(하부)에서 불이 나 차량을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 시도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9일 낮 1시 50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에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났고, 이 불이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며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불은 방음터널 830m 중 600m 구간과 이 구간에 있던 차량 45대를 태우고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0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불이 난 차로 반대 방향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소방과 국과수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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