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피겨 국가대표 이규현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육계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98년 나가노 올림픽과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 씨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간판 선수였던 이규혁 씨의 친 동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스케이팅 종목 국가대표 출신인 빙상계 로열 패밀리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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