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피해 보상금을 가로챈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약 6,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70대 A씨를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 건설사로부터 피해보상금 약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만 주민들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약 6,6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아파트 비대위 간부의 횡령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랭킹뉴스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2024-09-28 18:12
아파트 화재 부상 20대, 치료 병원 못 찾아 3시간 만에 동두천서 서울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