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 인근 집회ㆍ시위 금지 '헌법불합치'

    작성 : 2022-12-22 15:14:20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사진: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집회나 시위를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처벌 근거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란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막연히 폭력, 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 5월까지 현행 법령을 잠정 적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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