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비아이 마약 제보자 보복 협박 혐의 1심 '무죄'

    작성 : 2022-12-22 11:34:20 수정 : 2022-12-22 13:25:43
    ▲법정 향하는 양현석 사진: 연합뉴스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22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증인으로 출석해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2016년 A씨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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