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사 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정부)가 원고(임 부장검사)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조직적·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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