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오늘(21일)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원자들의 외모를 평가하며 최저 2점~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천주교 신자에게는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외모 기준에서 하(下)를 받은 지원자 등 12명이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의 아들이 유효기간 2년이 지난 어학성적을 제출했음에도 어학 점수를 인정하고 직무 자격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면접전형 위원으로 참여해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가톨릭대 역시 지난 2020년 10월 사무직을 채용하며 만 31세 이상 지원자를 나이를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키고, 31세 미만 지원자들도 연령·성별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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