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광주농협 압수수색.. 조합장 선거 이대로 괜찮나

    작성 : 2022-12-14 21:17:57
    ▲ KBC 8뉴스 12월14일 방송
    【 앵커멘트 】
    검찰이 최근 서광주농협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라, 수사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수 년째 '돈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조합장 선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검은 지난 12일 서광주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은 현직 조합장으로, 4선 도전을 앞두고 금품 수수 등 여러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돈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동시 선거가 실시됐지만, 각종 비리는 매번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 2회 선거 때도, 광주·전남에서만 238명이 입건됐고 이 중 148명은 기소, 8명은 구속됐습니다.

    유형별로 봐도 금품 관련 비리가 약 70%로 가장 많었습니다.

    후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데는 '깜깜이 선거' 시스템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기간이 별도로 없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단 13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토론회도 열 수 없고, 선거운동 역시 후보자 본인만 가능해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 인터뷰(☎) : 윤영대 / 광주·전남지역농협 노조 사무국장
    - "조합장은 현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독점하고, (반면 예비후보들은) 명함도 돌릴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홍보도 할 수 없고, 구조적으로 돈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5억 하면 당선되고 4억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 현재 조합장으로 출마한 모든 사람들이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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