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업자에게 수억 원대의 정부 보조금을 받도록 도운 뒤 억대의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5개월간 김 가공업체 대표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도록 도운 뒤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보조금을 지급한 업체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업체가 정수시설을 납품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업자들은 사실상 보조금만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본인부담금 2억 원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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