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된 영아를 상습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구속됐습니다.
김혜진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4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아이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지만 명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았으며, 현재 정밀 2차 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둔 채 일을 하러 나가는 등 오랜 시간 함께 외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1-10 20:20
위조한 달러 뭉치 환전하려던 50대, '딱 걸렸다'
2025-01-10 20:01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끝내 불구속 기소
2025-01-10 17:00
게임 망쳤다고 집 찾아가 상해치사 20대, 징역 12년
2025-01-10 16:42
공동모금회 성금으로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긴급생계비 300만 원' 지급
2025-01-10 16:19
골프 접대받고 수사 무마해 준 경찰, 징역형 집유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