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형사1부는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66살 이청조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80년 이 씨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섭외부장으로 활동하며 총학생회장이였던 박관현 열사 등과 함께 교내·외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지난 1980년 10월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980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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