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국회의원 전 보좌관,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작성 : 2022-10-23 14:15:24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급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3명에게 급여 지급 명목으로 2천2백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금액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박씨가 부정하게 타낸 금액 일부는 의원실 운영경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사무실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양 의원은 당시 소속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지자 자진 탈당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