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은 택배기사와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에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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