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술'에는 병마다 뱀이 한 마리씩 담겨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야생생물관리협회,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지난달 28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의 한 주택에서 뱀 15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한 남성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남성의 집에서는 뱀술과 냉동 뱀 등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마을 주민으로, "최근 수술을 해 몸보신을 하기 위해 뱀을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뱀을 잡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야생 생물을 몰래 잡거나 먹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엽구 등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환경청이나 관할 시ㆍ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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