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 여수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당직자 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마선거구 시의원 A씨 등 시의원 4명과 민주당 당직자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던 무소속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성명에서 "무소속 시의원 후보는 여서청사 별관 증축 반대로 지역발전을 발목 잡고 여수에서 돈 벌고 세금은 순천시에 내 공인으로서 자질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소속 시의원 본인만 여수에 살고, 가족은 경기도에 살며 집 2채 보유한 무늬만 여수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무소속 후보는 "배포한 성명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현직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와 함께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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