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구속된 장 씨는 이미 이달 초 만기 출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27분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가격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2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장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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