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비는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뒤 입양비 청구서와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할 수 있으며 1마리당 최대 25만 원입니다.
지원 범위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도 유기 동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절실해 이 같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광주의 유기 동물은 모두 3,285 마리였으며 이 가운데 945 마리가 입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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