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경찰관 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 14일 대법원 선고

    작성 : 2022-10-09 16:52:32
    ▲장용준(래퍼명 노엘) 사진: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래퍼명 노엘)씨의 대법원 선고결과가 이번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27분간 4차례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가격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앞서 2019년 장 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경찰관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장 씨의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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