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저녁 시간 등은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기관마다 단속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운전자 김 모 씨는 지난달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통지를 받았습니다.
인근 주민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 겁니다.
김 씨는 행정기관에 미리 문의해 저녁 6시 이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뒤 주차를 했지만 범칙금을 물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운전자
- "경찰서랑 구청에 다 확인하고 (차를) 댔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저렇게 (통지가) 무더기로 날아왔어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행정기관들이) 다들 각양각색으로 답변을 하니까 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민식이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0월부터 스쿨존에서의 주정차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도심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야간 시간대에 오가는 어린이가 없다 보니 단속 유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없다 보니 주차 단속 적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마다 단속 시간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 단속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어플 신고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광주시청 관할인 시내버스에 탑재한 단속 카메라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한 기관에서 단속 유예 시간이라는 안내를 받아 주차를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적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광주 광산구청
- "(이 사례는)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시민이 제보하신 건이예요. 고정식 카메라 운영, 상시적인 단속 운영을 저희가 축소시킨 상황이지 다른 방법들은 저희가 손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단속되시기도 하시고요."
단속 권한을 가진 기관마다 스쿨존 주정차 단속 기준이 달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통일된 단속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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