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박 씨의 연예활동 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 씨의 친형 진홍 씨를 구속 기소하고, 형수 이모 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진홍 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려 박 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 씨의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건비 명목으로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했으며, 11억 7천만 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에 사용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 8천만 원을 유용했고, 박 씨의 개인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홍 씨 구속 이후 40억 원대 횡령액을 추가로 밝히고 형수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박 씨의 아버지는 자신이 박 씨의 개인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부친이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장남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4일 검찰 대질조사를 앞두고 박 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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