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죽음의 화약고 노후산단 특별법 제정해야"..여수서 간담회 개최

    작성 : 2022-10-07 11:25:02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전남 여수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자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오늘(7일) 전남 여수시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가산단 안전 간담회'에서 지난 2017년 이후 전국 산단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246명에 달한다며 노후산단 안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 노조위원장과 공장장 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노후 국가산단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 국가산단 안전관리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위험의 외주화 방지하기 위한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역과의 상생성장을 위해 지역에 본사를 설립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역본사제 역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산단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죽음의 화약고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난 2달 사이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6건에 이릅니다.

    금호석유화학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49명이 치료를 받는가 하면 한화솔루션TDI에서는 유독가스가 나와 긴급 대피령까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수산단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사고가 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데다가 사고 자체에 대한 인식도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막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전면 개정과 지자체 단속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국가산단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며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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