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45살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빌린 돈 6만 원을 갚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내는 등 범행 도구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고,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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