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원 안 갚아서'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집행유예

    작성 : 2022-10-01 13:46:22
    빌린 돈 6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45살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빌린 돈 6만 원을 갚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내는 등 범행 도구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고,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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