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코레일관광개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 임원 A씨가 올해 5월 회식 중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회식 장소에서 해당 여직원의 손과 어깨 등을 14차례에 걸쳐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감사관실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는데,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을 두세번 뿌리치기도 하고 언어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것도 목격했다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감사관실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감사관실은 심의결과를 반영해 A씨의 해임 처분을 코레일관광개발에 요구했고 A씨는 지난 8월 해임됐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도 심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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