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 가운데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교내 디지털 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29.8%)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포·유포협박 등도 458건(23.7%)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해자-피해자 유형은 학생 상호 간 발생이 1,76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생이 교직원에게 행한 디지털성범죄가 56건(3%)으로 나타났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트린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시작이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그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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