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5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22일) 오후 2시 11분쯤 완도군 금일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대원 24명을 투입해 오후 4시 5분쯤 진화를 마쳤습니다.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