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중 살해당한 피해자, 올해만 4명

    작성 : 2022-09-21 10:13:45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스토킹 등으로 위협을 느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 살해당한 피해자가 올 들어서만 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피해 여성이 사망한 사건은 올해만 모두 4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2차 신고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4,521건에 달했습니다.

    2차 신고는 △ 2018년 99건에서 △2019년 1338건 △2020년 1616건 △2021년 72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에서는 구속영장이 불청구돼 석방된 가해자가 피해여성의 주점을 찾아가 살해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숨졌습니다.

    지난 5월 경북 김천시에서는 불법동영상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에 안전조치를 신청한 피해자가 경찰서를 나간 지 1시간 만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잠정조치를 피했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했고, 같은 달 안산시 상록구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올해만해도 4명의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재 2차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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