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적발된 사례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단 점유 적발 건수는 전남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북 373건, 경기 345건, 전북 340건, 강원 23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2,474건의 무단 점유 시설이 적발됐지만 실제로 철거된 것은 16.6%인 41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수자원공사는 철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국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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