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은 오늘(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전주환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사전에 계획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3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등 괴롭혀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옛 거주지를 두 차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자 역무원인 척하며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전에 흉기와 위생모 등을 준비하고, 자신의 예금을 모두 찾으려 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이 아닌 보복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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