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아침 위층 거주자의 얼굴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려 위층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벽돌로 부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현재는 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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