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3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모친이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들어가라'고 하자 수십 년간 자신을 보호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뒤 정신장애를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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