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아기고양이 사체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토막 나거나 장기가 적출되는 등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캣대디 A씨는 지난 23일 광주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아기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토막 난 채 앞마당 구석에 버려진 아기 고양이를 또 발견했습니다.
A씨가 이틀동안 연이어 사체로 발견한 고양이는 2마리 모두 아기 고양이였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동네 길냥이들 좀 챙겨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고 눈에 잘 띄죠. (사체 보고) 이런 악마가 있구나, 치가 떨리고 지금도 끔찍해요. 약한 동물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한테도.."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도구를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검거가 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하는 거죠."
또한, 경찰은 지난해 2월에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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