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몸매를 확인한다며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앞·뒤·옆모습 사진을 매주 전송하도록 했습니다.
또 팔뚝과 허벅지 등 신체 사이즈도 측정해 알리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연습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체중 관리를 목적으로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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