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도학숙 내 성희롱.. 가해자·재단, 피해자에 배상해야"

    작성 : 2022-08-19 17:55:21
    ▲사진: 남도학숙
    남도학숙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피해자 A씨가 남도학숙에서 함께 근무했던 상사 B씨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속 상사인 B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손난로를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등의 발언을 일삼은 것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핫팩을 특정 부위에 품고 다니라는 발언이 A씨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남도장학회에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남성 상사인 B씨가 지위를 이용해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고,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남도장학회 역시 B씨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와 남도장학회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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