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했던 아이돌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 가수 2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 여자친구 B씨가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다시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소리내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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