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민협은 논평을 통해 일부 초선 시의원들이 회의에서 '몰라서 묻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시민에 대한 결례"라고 지적하며, "최소한 안건에 대해 분석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패소 위기에 처한 손해배상금 135억 원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왜 여수시는 거대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도한 예산 사용으로 논란을 불러온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와 관련해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예산 사용은 문제"라며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인수위원회의 규모와 예산 총액을 설정해 두는 것도 추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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