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선박 운항을 해 온 선주 등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12일 여수 돌산도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해기사 면허 없이 정치망 어장 관리를 해 온 22톤급 어장관리선 55살 선주와 베트남 국적 44살 선원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여수 계동항 인근 해상에서 자격이 없는 선장을 고용해 어장 관리를 시킨 60대 선주가 적발되는 등 무면허 운항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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