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현직 전남 고흥군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5월 20일 유권자를 찾아가 20만 원과 50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현직 고흥군의원인 A 의원과 지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의원의 지인들은 금품 전달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금품의 출처를 살펴보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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