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정원을 초과해 어선을 운행하고 출입이 금지된 섬에서 낚시를 한 선장과 낚시객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밤 8시 50분쯤 전남 진도군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낚시어선을 운항한 선장과 그 어선을 타고 출입이 금지된 섬에 들어가 낚시를 한 낚시객 등 20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낚시어선은 9톤급으로 승선정원이 22명이지만, 24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를 탔던 승객 19명은 출입이 금지된 병풍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