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경찰서는 오늘(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37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던 여수의 한 태권도장에서 12살인 원생과 8살인 자신의 아들을 손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권도장에서 수련회를 떠나기 전 아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원생이 욕설을 했고, 아들의 경우 행동이 느려 답답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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