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으로 의심 받자 8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광주 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80대 노인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의도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A씨가 밀친 뒤 피해자가 뇌출혈 증상을 보였지만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것도 사망의 공동원인이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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