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수천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대구시 동구 동호동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호스를 연결한 뒤 휘발유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9월 23일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휘발유 2만 2천ℓ(시가 4,400만 원 상당)를 빼내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유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범 5명과 함께 유류 절취를 위한 설비 마련, 운반, 장물 처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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