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대구시 동구 동호동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호스를 연결한 뒤 휘발유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9월 23일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휘발유 2만 2천ℓ(시가 4,400만 원 상당)를 빼내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유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범 5명과 함께 유류 절취를 위한 설비 마련, 운반, 장물 처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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