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4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램프 구간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눈이 풀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현장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외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얼마 전 귀국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차량 등에서 추가 약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A씨의 정확한 투약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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