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공무원이 또다시 갑질을 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초, 계약직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직장 내 따돌림과 차별을 일삼은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있는 '서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갑질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입장과 달리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단순 경고에 그치고 실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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