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나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가 날 경우 보험사가 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보호를 강화하고,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구내도로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선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과실비율을 90%에서 100%로 올렸습니다.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 상황은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횡단 사고 등 6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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