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北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근거 없어"..해경, 입장 번복

    작성 : 2022-06-16 15:32:54

    2년 전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해경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A씨 유족에게 사과와 함께 당시 동료 진술 등 관련 수사 정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A씨 실종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정보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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