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부인, 항소심서 유죄

    작성 : 2022-06-15 16:33:39
    q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의 부인 63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감금 시기와 지속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혐의 상당 부분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3월 사이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공관병을 베란다에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