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항소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늘(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한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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