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 규정 없는 선거 현수막에 시민 안전 '위협'

    작성 : 2022-06-03 18:26:55

    【 앵커멘트 】
    6.1 지방선거 기간 동안 거리에 선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렸는데요.

    더 잘 보이는 곳에 걸겠다며 설치한 일부 현수막 탓에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구영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지난달 27일, 가방을 멘 한 여성이 거리를 뛰어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얼굴이 무언가에 걸려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변 시민들이 다가와 다친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가로수에 묶있 선거 현수막 고정끈에 걸려 넘어진 건데, 이 사고로 여성은 안면부와 뒷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참담하죠, 암담하고..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인도를 막아 놓은 현수막이더라고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철거를 안 했더라고요. 이것은 시민을 살리기 위한 선거인지, 시민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지난달 27일과 31일, 나흘동안 같은 장소에서 두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가로수에 걸려있는 선거 현수막입니다. 이렇게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고정끈이 가로막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조례에는 가로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시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따라 가로수에 내걸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들여다보면, 현수막을 설치할 때 횡단보도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습니다.

    ▶ 인터뷰(☎) :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공직선거법) 67조에 따른 후보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옥외 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신호기 가리거나 이런 방법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으로는 허용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없거든요."

    허술한 규정 탓에 보행 통로마저 가로막는 선거용 현수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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