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가중돼 왔고,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부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타고 있던 2명이 숨지고, A씨의 차에 동승했던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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